태백시, 기본방역수칙 강화 계도기간 11일까지 연장

장경일 2021. 4.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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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오는 11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하고 12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과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과 이용인원 게시·안내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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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사진=뉴시스 DB)

[태백=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오는 11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하고 12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과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과 이용인원 게시·안내 등 7가지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관계없이 음식섭취가 불가능하며 시설관리자는 반드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 시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등이다.

체육단체 등이 주관한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단체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숙박과 이동 등 다른 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에 따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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