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지역예술인 생계지원금 2차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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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월17일까지 지역예술인 생계지원금을 2차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시에 두고,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는 자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와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도 신청 가능하다.
충북 청주시는 교통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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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월17일까지 지역예술인 생계지원금을 2차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시에 두고,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는 자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와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충북 청주시는 교통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6884명(총 125억3700만원)이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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