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담당 '대학인권센터' 직원 52%가 비정규직
27%는 상담실 없어 내담자 노출될 수 있는 구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3월부터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설치 비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인권센터 직원의 52%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43%는 근무 기간이 1년도 안될 정도로 전문성도 떨어졌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학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상담, 조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6년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대학에 권고한 이후 2019년 12월 기준 전국 89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다. 전체 238개 대학·대학원의 37.4%에 불과하다.
그나마 설치돼 있는 대학인권센터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이날 발표할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권센터 직원의 52%가 비정규직이었다.
대학인권센터 중 62곳(4년제 60곳·전문대 2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직원 170명 중 88명이 비정규직인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인 교직원도 순환근무 형태로 인권센터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김 상임연구원은 "보여지는 조직 규모는 상당하나 실제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수는 1~2명인 경우도 있었다"라며 "소수 인원이 성평등 업무와 인권 업무에 행정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는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다 보니 대학인권센터 직원 170명 중 71.2%(121명)는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인권센터 담당자도 73명(42.9%)에 달했다. 3년 이상인 담당자는 총 21명(12.3%)이었는데 주로 국·공립대의 임기제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조사에서 독립된 인권센터 업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대학도 11곳(17.7%)로 나타났다. 전체의 27.4%(17곳)는 상담실이 사무공간과 분리되지 있지 않거나(6곳) 사무공간과 어느 정도 분리돼 있지만 별도의 상담실 공간이 없어(11곳) 내담자가 노출될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1%는 '고용불안'을 업무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과도한 업무량' 49.8%, '전문역량 부족' 47.9%, '열악한 근무조건' 26.6% 순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3.7%가 '인력과 예산 확충'을 들었으며 '고용안정성 확보 및 근무조건의 개선'(31.6%)과 '인권 전문역량 지원'(22.4%)이 뒤를 이었다.
김 상임연구원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개선 방안으로 '대학인권센터 구성원 처우·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화'와 함께 Δ대학 인권센터 독립성 확보 Δ학내 협업 구조 확립 Δ센터장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여건 확보와 조사·심의 절차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상임연구원에 이어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팀장, 박귀천 이화여대 인권센터장,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기획처장, 임애정 부산대 인권센터 전문상담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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