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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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7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제19조의3)이 개정되고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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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7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제19조의3)이 개정되고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팀장, 박귀천 이화여대 인권센터장, 임재홍 방통대 기획처장, 임애정 부산대 인권센터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관계 전문가·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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