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외국인도 한국 국적 아이 키우면 양육비 준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2021. 4.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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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여가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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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경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은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이번 개정으로 여가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었다. 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청년 한부모의 자녀가 만 5세 이하면 1인당 월 10만원, 만6∼17세면 월 5만원을 받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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