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규제푼다..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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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택지 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리츠의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되면서, 리츠 영업 인가 전 대토 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리츠 구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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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리츠의 규제가 완화된다.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되면서, 리츠 영업 인가 전 대토 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리츠 구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가 제한된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토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즉시 제외했으며, 국토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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