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스타킹 갖고 싶어" 여학생 쫓아 집 침입, 성적 학대

김휘란 에디터 2021. 4.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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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쫓아가 주거지까지 침입한 뒤 성적 학대를 저지른 남성이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당하고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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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쫓아가 주거지까지 침입한 뒤 성적 학대를 저지른 남성이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당하고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늦은 밤 교복 차림을 한 여학생들의 뒤를 밟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여러 가지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스타킹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A 씨는 2심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범행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는 같은 종류의 범법행위로 징역을 선고받고도 또 한 번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범행 대상이 교복을 입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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