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 대토리츠 현물출자 시점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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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대토리츠 등록 시점이 1년 이내로 앞당겨져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 시점이 대폭 단축 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가 생겨 영업인가 전에도 원주민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토리츠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이후에만 현물출자가 가능해 원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4~6년이 지나서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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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대토리츠 등록 시점이 1년 이내로 앞당겨져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 시점이 대폭 단축 된다. 대토리츠로부터 받은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금지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가 생겨 영업인가 전에도 원주민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토리츠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이후에만 현물출자가 가능해 원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4~6년이 지나서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었다. 새도시 부지가 조성되고 대토용지를 직접 공급받아 대토리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인가를 받는 데 4~6년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국토부는 특례등록 절차를 거치면 현물출자 시점이 협의보상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겨져 원주민들의 대토보상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협의보상 이후 대토리츠 영업인가 때까지 원주민들을 묶어주는 주체가 없어 불확실성이 컸다”며 “대토리츠를 조기에 특례등록하게 되면 대토보상에 대한 확실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특례등록을 하게 된 대토리츠를 통해 원주민이 받은 주식 등은 협의보상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대토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원주민들이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대토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토대행업체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원주민에게 현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현물출자하는 대토보상권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15%에서 30%로 확대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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