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2.0%→1.5%로 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춘다.
또 오피스텔 전세 확대를 위해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가구당 1억5,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텔전세 리모델링 비용도 가구당 2억원 융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춘다. 또 오피스텔 전세 확대를 위해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가구당 1억5,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이같은 내용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대책)', '공공주도 3080+(2·4대책)' 등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 금리는 1%로 유지하되 일반형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대상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총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이른바 '호텔전세'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비용도 확정됐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자는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와 호텔 등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호당 지원금액은 기존 5,000만원 대비 40% 늘어난 7,000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서 구한다'더니…이재영·이다영 학폭 폭로자 고소한다
-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만취운전 40대, 2심서도 벌금형
- [코로나TMI] 백신 접종 후 열 날때…타이레놀 추천하는 이유는?
- '연속 살인' 부인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휴대폰으로 '사람 빨리 죽이는 법' 검색
- '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친 때문' 친형 주장에 박수홍 측 '사태 본질은 횡령'
- 오세훈 봤다던 생태탕집, 吳 시장때 도박 방조로 과징금 받았다
- 서울 1~3월 분양 단 2곳…겹규제 發 '공급절벽'
- '편파 논란' 선관위, '사전투표 승리' 문자 돌린 민주당 처벌할까
- LG전자, 26년만에 휴대폰 사업 접는다…“핵심 사업 역량 집중”
- [영상]부활절 달걀, 불교국가 미얀마 저항상징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