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허용.."대토보상 활성화 기대"

이소은 기자 2021. 4.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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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 조기에 국토교통부에 등록해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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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 조기에 국토교통부에 등록해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토리츠란 토지보상시 현금 대신 받는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 계약 후 3년 간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돼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작년 12월 국회에서 제안됐다.

우선 대토리츠에 대해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를 신설한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 행위는 제한된다.

또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대신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최근 LH사태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 악용되는 것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LH 임직원을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종사자도 제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토보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 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했던 대토리츠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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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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