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파트관리업체 4대보험 초과징수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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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관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4대 보험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 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천600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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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는 관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4대 보험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 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천600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00만원, 건강보험료 3억2천600만원, 고용보험료 1천800만원, 산재보험료 8천500만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아파트단지와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과 징수액이 발생했다.
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정산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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