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허위 119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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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가 상습적인 악성 119신고전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만8457건의 전화 가운데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439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5.27%를 차지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전화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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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소방본부가 상습적인 악성 119신고전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만8457건의 전화 가운데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439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5.27%를 차지했다.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신고의 대부분은 거짓 화재 신고나 반복적인 비응급 구급 요청, 신고전화 중 폭언 등이 해당됐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전화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2년간 상습신고전화 관련 과태료 부과건은 단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부는 지난 1월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응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거짓·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장난전화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긴급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짓·상습신고가 줄어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면 재난현장 출동 공백이 없어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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