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동참' 당진시, 개인사업자 올해 주민세 감면

이은파 2021. 4. 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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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올해 주민세(사업소분)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개인사업자다.

집합 금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100%, 영업 제한 사업소는 주민세 중 기본세율(5만원) 100%가 감면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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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사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올해 주민세(사업소분)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개인사업자다.

집합 금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100%, 영업 제한 사업소는 주민세 중 기본세율(5만원) 100%가 감면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청서나 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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