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만 개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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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공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공청회만 여는 것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할 수 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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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4/06/yonhap/20210406100019823tggy.jpg)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공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공청회만 여는 것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할 수 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코로나19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 허가 취소 등 처분 시에는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아울러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 공표를 한다.
이밖에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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