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 등에 50만원 한시지원금 지급

이창명 기자 2021. 4.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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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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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사업에서 제외된 연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지원금 2차 사업
한시 생활지원금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종사자들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에 노출돼 있지만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재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방과 후 학교 강사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확인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단,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도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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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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