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석 씨, 아이 시신 발견하고 옷과 신발 구매"

유영규 기자 2021. 4. 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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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어제(5일) 공소사실에 친모 석 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 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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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어제(5일) 공소사실에 친모 석 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 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꼽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 2월 9일 시신을 발견하고는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사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석 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과 유아용품 구매명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아이 바꿔치기가 일어난 산부인과에서 석 씨가 둘째 딸인 김 모(22) 씨의 친자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경찰과 협조하에 김 씨의 사라진 친자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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