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에 물린 알바생만 2명..수술만 6번,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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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견카페에서 카페 주인이 키우던 맹견에 물려 아르바이트생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 카페 주인이 키우는 흰색 대형견이 다른 개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 개는 출근한 지 3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 이 모 씨도 공격했습니다.
[이 모 씨/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 : 말이 훈련이지 '입마개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냥 '한 번 해봐'하고 제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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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애견카페에서 카페 주인이 키우던 맹견에 물려 아르바이트생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피부 이식을 비롯해 수술을 6번이나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 카페 주인이 키우는 흰색 대형견이 다른 개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직원이 목줄을 아무리 붙잡아도 통제가 안 됩니다.
갑자기 개가 오른쪽 다리를 물고, 직원이 넘어집니다.
3분 동안 개에 물렸는데, 팔 등 온몸 곳곳에 피부와 근육이 파열돼 6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 : 너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 우리 개가 문 건 미안한데, 너의 잘못도 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 개는 출근한 지 3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 이 모 씨도 공격했습니다.
대표가 입마개를 채우는 요령만 알려주고 이 씨 홀로 가게를 맡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모 씨/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 : 말이 훈련이지 '입마개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냥 '한 번 해봐'하고 제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살과 근육이 파열돼 피부 이식 등 수술만 6차례 받았고 종아리 일부는 괴사 했습니다.
병원비가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대표는 산재 처리만 해줬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이 개는 주로 경비견 역할을 하는 공격성이 강한 도고아르헨티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맹견 지정이 안 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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