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유흥시설, 손님도 QR 체크 안 하면 '과태료'

이현정 기자 2021. 4. 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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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일)부터 방역지침이 강화돼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같은 7가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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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강화 첫날 모습

<앵커>

어제(5일)부터 방역지침이 강화돼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같은 7가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이 강화된 첫날, 현장에서는 잘 지켜졌는지 이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어젯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서울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방역수칙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 : QR코드(전자출입명부)로 손님 관리 하고 계신 거죠? 수기로 하는 건 언제까지 하셨어요?]

[업주 :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QR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흥시설에 드나들려면 반드시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써야 하는 만큼 방문자 출입 기록은 제대로 남겼는지, 종사자 체온 측정 결과는 기록했는지, 소독과 환기는 하루 몇 번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 여전히 잘 지키지 않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단속반 : 소독대장 (작성)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업주 : 제가 (가게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소독대장 쓰란 얘기를 못 들어서.]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과 집합금지 2주에 경고조치까지 이뤄집니다.

[김세곤/서울시 사무관 : 유흥주점에 대해서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손님도 업소를 방문했을 때 내가 이 업소를 방문했다는 QR코드를 체크하지 않으면 손님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울산 등 광역시·도는 실제 단속에 앞서 이번 주까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정부 방침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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