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경찰, 평일 낮엔 공무원..불법주차 방치한 채 '네탓 공방'

정다움 기자 2021. 4. 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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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됐지만 관할 지자체와 경찰 모두 문제해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당직실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협약'을 근거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인 만큼 경찰에 문제해결을 문의하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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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민원인 불편 신고에도 협약 핑계 '나몰라라'
경찰 "구청 소관 업무, 차라리 경찰 전담 변경돼야"
© News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됐지만 관할 지자체와 경찰 모두 문제해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협약을 핑계로 핑퐁게임까지 벌이면서 애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28분쯤 남구 양림동 선교동산 인근에서 '불법주정차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도로는 황색실선 구간으로, 주차가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의 단속 구역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양림파출소 A 경위는 불법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자 차량 번호를 토대로 차적 조회를 곧바로 진행했다.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순찰차를 타고 일대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진행했다.

10여분간의 방송에도 차량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원인 B 씨는 '그럼 견인이라도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A 경위는 매뉴얼에 따라 '불법주정차 견인 조치'는 경찰이 아니라 관할 구청의 소관이라고 안내했고, 민원인 B 씨는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불법주정차로 차량을 뺄 수 없으니 견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직실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협약'을 근거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인 만큼 경찰에 문제해결을 문의하라고 전달했다.

이 사실을 접한 A 경위는 남구청 당직실을 방문, 당직실 관계자와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 기관'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당직자는 남구와 남부경찰서 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협약'을 근거로 주중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처리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A 경위는 업무협약에 대한 근거를 요청한 뒤 자료를 복사해 파출소로 복귀했다.

지난 2012년 11월29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가 체결한 불법주정차 단속 공동추진 협약서에는 상호 기관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협력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견인 조치와 주중 오후 6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화 돼 있지 않다.

결국 양 기관 관계자들이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을 두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이 민원인 B 씨는 현장에서 1시간30여분을 기다리며 차량을 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기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만나 불법주정차 견인은 남구에서 전담하며, 공휴일과 평일 오후 단속은 경찰에서 담당, 협조하기로 업무협약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당초 업무협약 내용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문제해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 만큼 한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서 한 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 처리 등 모든 업무는 구청 소관이 맞다"며 "공무원이 퇴근한 주중 밤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인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업무협약의 내용인데 차라리 경찰이 전담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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