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임신시 아이 親父가 비용 절반 내라" 시행키로
미국 유타주가 배우자 등이 임신한 경우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親父)가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싱글맘 등 여성 혼자서 아이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친부에게 책임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함께 만든 남성의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입안됐다. 이에 따라 태아의 친부는 임신한 여성의 추가 보험료, 임신 관련 의료비 등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만일 친부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남성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이 낙태를 했을 때(성폭행 등 제외) 남성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낙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브래디 브래머 유타 주하원의원(공화)은 “사람들이 낙태 대신 출산을 하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임신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임신한 여성들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산층이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돈은 2015년 기준으로 대학 학비를 제외하고 약 23만3610달러(2억6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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