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사용료 소송서 최종승리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2021. 4. 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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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승리했다.

5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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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땐 300억 달러 물어낼 뻔
구글 로고. /위키피디아
[서울경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승리했다.

5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구글이 최소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약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이 구글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서) 손해배상평가액이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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