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방역수칙 적용..어기면 사용자도 과태료

KBS 2021. 4. 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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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것처럼 확진자 수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 겁니다.

또 출입명부는 방문자 모두 적어야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아예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 업주는 3백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영업 제한·집합금지를 푼 뒤) 집단감염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한한 엄중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런 가운데 서울의 대표적 벚꽃 명소죠.

여의도에선 봄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를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만 올 수 있는데요.

하루 5백 명씩, 오전 열한 시부터 밤 아홉 시 반까지 한 시간 반씩 관람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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