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훌륭'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물건→가족' 법 개정

이시연 기자 2021. 4. 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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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훌륭하다'에서 올 하반기 개정되는 반려동물 관련 법을 언급했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이경규가 기존 반려동물 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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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시연 기자]
/사진= 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 화면

'개는 훌륭하다'에서 올 하반기 개정되는 반려동물 관련 법을 언급했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이경규가 기존 반려동물 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MC이경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동안 물건이자 소유하는 재산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서 '가족'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동물 학대를 해도 재물 손괴죄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MC 장도연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에 비해 법이 늦게 바뀐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경규는 "독일은 1990년대에 동물에게 물건과 사람 사이 제 3의 지위를 부여했고,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해외 선진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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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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