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전가.. 홈플러스 과징금 5억원 부과

박영준 2021. 4. 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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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판촉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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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할인 행사를 포함해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판촉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내용의 불공정성뿐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사진=홈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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