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문자..선거법 위반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이름으로 전해진 문자 메시지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이름으로 전해진 문자 메시지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4월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습니다"며 "마지막까지 박영선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캠프 내부에서 7일 본투표 독려차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메시지와 관련해 "만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앞뒤 안 가리며, 부정한 선거 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훈 변호사 "11년전 김호중에게 '술 천천히 마셔, 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강형욱 "나 아님, 그놈 나빠" 성추행 의혹 땐 즉각 해명…갑질 논란엔 '침묵'
- "10년 전 대학생 때 축의금 3만원 냈더니…'나도 3만원' 정떨어지는 친구"
- 고춘자 "'춤바람' 신병 방치하다 혈액암…시부 뼛가루 뒤집어쓴 뒤 완치"
- 대학 캠퍼스서 외국인 남학생 '알몸 자전거' 소동…"조현병 발병"
- 오연서, 글래머 몸매 드러낸 파격 변신…'깜짝' [N화보]
-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추정"
- 김동성 '애달픈' 건설 현장 모습 …포클레인에 앉아 햄버거 '끼니'
- 부산 도로 터널 입구 '꾀끼깡꼴끈' 괴문자…읽다가 사고날라
- '징맨' 황철순, 여성 지인 얼굴 20대 '퍽퍽' 발로 머리 '뻥'…폰·차량도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