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실 앞 필로폰 둔 마약사범 '집행유예'

박종오 2021. 4. 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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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놓고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 세종청사 복지부 건물 1층 민원인 대기실을 찾아 "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 있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이날 밤 청사 담을 넘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에 진입해 복지부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넣은 쇼핑백을 두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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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마약 투약 후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놓고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광진구에서 필로폰 2g을 사들여 같은 달 31일과 지난 1월 1일 세종과 서울에서 두 차례 투약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 세종청사 복지부 건물 1층 민원인 대기실을 찾아 “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 있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이날 밤 청사 담을 넘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에 진입해 복지부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넣은 쇼핑백을 두고 나왔다.

재판부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앞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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