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부의장 관외이전 사실 아니다"

강근주 2021. 4. 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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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가 안양시의회 부의장(최병일 의장직무대리)이 주소를 관외로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자, 안양시의회는 5일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최병일 부의장에게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청해 해당 기간 내 퇴직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확인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주소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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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화면.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일부 언론사가 안양시의회 부의장(최병일 의장직무대리)이 주소를 관외로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자, 안양시의회는 5일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에 따르면 시의원이 해당 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의원직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최병일 부의장에게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청해 해당 기간 내 퇴직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병일 부의장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처음으로 회원 가입할 때 2014년 이전 주소를 등록했다. 헌데 이번에 소송 관련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예전 주소로 표기됐다고 한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확인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주소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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