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착취·감금·학대' 교회 목사의 아내·동생도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십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이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헌금 액수를 채우라며 교회 신도 10여명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C씨의 아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헌금 액수를 채우라며 교회 신도 10여명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C씨의 아내다. B씨는 C씨의 동생이다.
C씨는 교회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C씨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대통령 "빠짐없이 투표하면서도 방역조치 따라달라…위반시 무관용"
- 警, 행안부·세종시청 공무원 손 잡고 투기 정황 확인
- [이슈시개]"영국이 부럽다고?" 조선일보에 英교수 일침
- [칼럼]샤이진보도 샤이보수도 없다, 시대정신만 있을 뿐이다
- [영상]'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돌연 취소된 이유는
- "500~600명대 확진자 나오면 강도 높은 조치 필요"
- 與, 오세훈·박형준 수사의뢰 "구체적 증언에도 허위사실 공표"
- [이슈시개]"윤미향,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를…" vs "허위사실"
- 접종 뒤 사망신고 32건 중 19건 인과성 없어…나머지 조사 중
- 경찰, LH 직원 추가 영장…"강 사장보다 몸집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