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광주 계림동 주택 붕괴사고.."허가없이 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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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주택 개보수 공사가 허가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 작업에 앞서 구청 등에 개보수 공사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된 건물은 한옥 목조 1층 단독주택으로 사고 당시 지붕과 목재 뼈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철거하는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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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주택 개보수 공사가 허가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 작업에 앞서 구청 등에 개보수 공사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97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지난달 16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현행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사람은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 시공 과정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후 4시1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된 건물은 한옥 목조 1층 단독주택으로 사고 당시 지붕과 목재 뼈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철거하는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H빔 형태의 철구조물로 목재 뼈대를 보완하는 작업도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1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으나 나중에 발견된 2명은 숨졌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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