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어준에 '박형준 LCT 특혜' 제보자, 알고보니 사기 전과자

김은중 기자 2021. 4.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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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3년형
김어준 "한 번 더 모셔야 할 것 같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 /조선일보DB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관련 부산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과거 엘시티 분양 관련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전과자 출신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씨는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가 엘시티 특혜 분양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김어준씨는 최씨에 대해 “LCT 초기 부지 매입 작업부터 분양 작업까지 직접 담당하셨던 최 선생님”이라 소개하며 “LCT 사건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큰 사건이라 별도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스튜디오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부산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한 최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사문서 위조를 경리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은 이날 방송에 출연한 최씨 관련 “이영복 회장을 2015년 처음 만나 엘시티 부지 매입부터 이 회장 지시로 청약통장 627개를 만들어 본인이 관리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 “엘시티 특혜매입의 모든 게 우연히 이뤄졌다는 박 후보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했다.

김 후보측은 최씨의 증언을 근거로 “(박형준 후보)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진실 규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TBS 라디오 방송에 박형준 후보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엘시티 1703호, 1803호는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엘시티 의혹 관련 “박 후보 자녀들이 매입한 17층과 18층은 로열층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시엔 미분양 물건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억지 쓰고 침소봉대하고 고장난 축음기 틀 듯이 매일 성명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며 “그렇게 막 살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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