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푸념.."고객이 안 적는데 왜 업주가 300만원 내나"

방영덕 2021. 4. 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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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이날 곳곳에서 관련 수칙을 잘 모르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속 영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 동안에는 편의상 방문자 중 대표자 한 명만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외 O'명 이라고 기록해도 통용이 됐다. 그러나 5일부터는 전원 작성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들은 이 날 현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오늘 4명 손님이 오셔서 출입 명부를 각자 쓰라고 하니 '이걸 어느 세월에 쓰고 있냐'는 불만을 여러 번 들었다"며 "명부 작성을 귀찮아하는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큰 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분명히 본인은 과태료 10만원만 내면 되고 업주가 300만원 내면 될 일이라고 으름장 놓는 손님들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 당국에서 해야 할 방역 관리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일부 식당이나 카페에선 아예 입구에 큼지막하게 '외 O명 안됩니다', '인원수만큼 각각 작성해주세요' 등 바뀐 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적은 안내 문구를 놓아뒀다. 점심 시간과 같은 바쁜 시간 안내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손님들과 갈등 빚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출입명부 작성 기준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포장 전용 매장이 대표적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테이크아웃 전용 커피 전문점에서는 점심 시간 한 평 남짓한 공간에 10명이 넘는 손님이 몰렸다. 그러나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손님도,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했다.

무인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 문의를 하면 포장 전용 매장에서도 방문자 기록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출입명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 확실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포장 전용 매장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을 해야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포장 전용 매장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다보니 자영업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자영업자들은 이날부터 이용자들 사이 마스크 미착용자를 두고도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야 하는 상황.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영업 환경에 당국 눈치보랴, 손님들 눈치보랴, 만만한게 자영업자들"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또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문제로 손님들과 다투지 않으려면 앞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생겼다"거나 "알아서 문닫고 쉬라는 얘기", "이제 그냥 다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비관적인 반응 역시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출입명부는 확진자가 매장에 다녀갔을 때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방문객에게 연락할 수단과 시간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드시 방문자 전원이 작성을 해야 하고, 명부 폐기는 (명부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4주 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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