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결정..경찰 적용 혐의 유지

이동준 2021. 4. 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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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48)를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유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석씨가 기소됐지만 사건의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기소 이후로도 경찰과 검찰은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부부 친딸의 행방·사망한 여아의 생물학적 친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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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석씨,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유기) 미수 혐의 등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48)를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유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여전히 정확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 석씨가 출산 사실을 부정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석씨 가족들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날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로 나타난 것 △혈액형 조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의 아이가 아니란 것이다.

유전자 검사와 혈액형 분석 결과 숨진 아이의 혈액형과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 신생아의 혈액형이 일치하고, 이 신생아의 혈액형은 김씨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임을 밝혀냈지만 이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발목에 두른 발찌가 벗겨진 사진 등도 참고자료일 뿐이어서 핵심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행방불명된 여아를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월~2월 사이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석씨의 행적이 확인되면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석씨가 낳은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 3월 10일 석씨에 앞서 딸 김씨를 살인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의 재판 일정도 조만간 잡힐 예정이다.

석씨가 기소됐지만 사건의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기소 이후로도 경찰과 검찰은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부부 친딸의 행방·사망한 여아의 생물학적 친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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