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 '경보'

임아영 기자 2021. 4. 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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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손실 보전' 자체가 불법

[경향신문]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보통 주식 리딩방 영업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명품 종목 무료방 인원에 선정되셨습니다. 링크 눌러주세요. 몇 주 내로 최소 50% 이상 가져가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식이다. 이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급등 종목’을 ‘찍어’주며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그리고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22일까지 573건이 접수돼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전년 대비 50%가량 급증한 약 26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에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3월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이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게 좋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 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금감원에 신고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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