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동 불법 주차 과태료만 2천만 원..창원시 뒤늦게 대책 마련
[KBS 창원]
[앵커]
공동주택이 밀집한 1㎞ 구간에 사는 주민들이 최근 20개월 동안 불법 주차로 창원시에 낸 과태료만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 주민들에게 대책은 없이 주차 딱지만 뗀 격인데요,
창원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된 공동주택입니다.
전체 45가구가 살고 있지만 확보된 주차 공간은 30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주차장이 열악한 공동주택만 10여 곳, 주민들은 인근 찻길을 따라 갓길 주차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양쪽 방향 갓길 주차가 가능했던 인근 외곽도로에 중앙선을 긋고 탄력봉을 설치해 한쪽만 주차를 허용한 것은 지난 2019년!
갓길 주차가 금지되자,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미학/창원시 도계동 :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아예 차를 못 가지고 갑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오는 게 낫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차를 가지고 갔다 온 상태에서는 도계초등학교, 아니면 더 밑에 차를 세우고 밤에 12시 아니면 11시에 걸어 올라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이 960여 m 길이의 왕복 2차로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20개월 동안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가구마다 적게는 3차례, 많게는 5차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민들은 주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창원시는 뒤늦게서야 오는 8일 경찰과 함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규종/창원시 의창구청장 : "저희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서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창원시와 의창구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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