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방역 수칙 위반' 종교·지인 모임 감염 확산

진유민 2021. 4.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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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전북에서 종교집회와 지인 모임 관련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는데요.

내일부터 의심증상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의 한 교회입니다.

이곳과 대전, 강원 횡성, 경기 하남 등에서 지난달 열린 집회에 참석한 도내 교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종교 집회 관련 확진자가 전북에서만 스무 명 넘게 나왔습니다.

해당 종교 집회는 이른바 '치유 예배' 형태로 열렸으며, 마스크 착용이나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와 군산 등 곳곳에서 지인 간 만남으로 인한 연쇄감염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군산의 지인 모임 감염 사례의 경우, 2곳의 음식점에서 5명 이상이 술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가족 간 감염 사례로 군산시청 공무원도 추가 확진된 가운데, 군산시는 오는 11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군산 지인 모임 경우) 또 자리를 옮겨서 2차를 했는데, (인원이) 12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곳(음식점)은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그 사람(참석자)들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주의 한 소규모 웹 개발 회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권고할 경우,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전파가 확대되는 예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검사 권고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한 전주, 군산, 익산, 완주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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