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지어야" 의회서 발언하고 19억 땅 산 시의원
[앵커]
경찰이 인천의 한 역세권에 19억 원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원은 땅을 사기 두 달 전, 지하철역을 인근에 지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검단신도시 인근, 5천 세대 규모 민간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원래는) 야산이고 밭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소음 분진 (심하고요.)"]
전직 인천시의원 A 씨는 재임 중이던 2017년 8월, 농지였던 이곳 땅 3천4백여㎡를 19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 중 16억 8천만 원은 지역 농협에 빌렸습니다.
당시 A 씨는 도시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건설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땅을 사기 두 달 전, 시의회에선 본인이 사게 될 땅 주변에 지하철역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인천시의회 본회의/2017년 6월 :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한 개통과 OO역사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A 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9백여㎡ 상업 용지로 땅을 보상받았는데, 50억 원 이상 가치로 추산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상업용지는 한 2.5대1, 가격 평가를 해서 (평당) 지금 2500만 원~3천만 원도 얘기해요."]
인천경찰청은 A 씨가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인천시청과 시의회,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A씨가 땅을 사고 2주 뒤 실시계획인가가 난 점을 의심하면서,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압수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의원직을 마친 뒤 사업 목적으로 산 땅이고,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전 인천시의원 : "토지주가 절 찾아왔어요.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경찰은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최근 사들인 서구 일대 8개 필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강승혁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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