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기소..추가 혐의 입증 못 해

홍승연 2021. 4. 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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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경북 구미의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석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석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아이의 친모 48살 석 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유전자 추가 감식 등을 통해 석 씨와 숨진 아이의 친자 일치 여부를 재확인했고, 경찰 역시 혈액형 대조 등으로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회로 TV 등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석 씨에게 추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이가 발견된 지 50여 일 만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본인이 부인하면 형량이 작아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없는 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기소라는 것은 아주 적은 형량의 죄로밖에 기소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은 석 씨 기소 이후에도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을 찾는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당초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22살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이번 주 금요일 예정돼 있어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홍승연 기자 (carr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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