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세훈 봤다는 생태탕집, 吳 시장 때 '도박방조'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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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후 생태탕집을 방문했는지가 선거전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소가 2011년 6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자체로부터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곡동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김대업이 생각난다"며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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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후 생태탕집을 방문했는지가 선거전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소가 2011년 6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자체로부터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2011년 5월 16일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서초구청에 이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식당에서 도박이 벌어지는데도 업주가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알린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전과 여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200만원이던 과징금을 6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과징금이 한동안 납부하지 않아 그해 7월 구청이 식당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해온 생태탕집 주인 황모씨의 아들 A씨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씨는 "악플과 해코지가 두려워졌다"고 밝혔다. 생태탕집엔 CCTV도 없었으며, 16년 전 카드 결제 내역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 후보가 검정 선글라스와 흰색 바지 차림에 흰색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식당에 왔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들을 '의인', '민주주의 지킴이'로 치켜세우고 있다.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황방열 캠프 부대변인도 "생태탕집 가족 같은 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곡동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김대업이 생각난다"며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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