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본방역수칙 계도 일주일 연장
안상혁 2021. 4. 5. 21:48
[KBS 대구]
경상북도는 음식점과 노래방, 체육시설,전시공연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합니다.
경상북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당초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현장 상황과 홍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주기적 소독과 환기, 음식섭취 금지 등입니다.
안상혁 기자 (c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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