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방문 사실 숨긴 확진자 부부' 검찰 기소
민소영 2021. 4. 5. 21:46
[KBS 제주]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당국에 거짓으로 진술해 고발됐던 목회자 부부를 최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밝히지 않다가, 방역 당국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 오늘, 원고 측은 피고 측에서 거짓 진술하지 않았더라면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들의 방역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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