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간 해루질 제한..상생의 길 마련될까

문준영 2021. 4. 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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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최근 도내 어촌 마을 곳곳에서 해루질 다이버와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야간에 이뤄지는 상업적 목적의 해루질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져 온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싱크대와 아이스박스에 가득 찬 문어들 일부 다이버들이 야간 해루질로 채취한 겁니다.

맨손어업을 신고한 뒤 이처럼 많은 양을 잡아 파는 겁니다.

이처럼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제주도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시를 통해 야간에 이뤄지는 해루질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맨손어업 신고자는 낮에만 해루질을 할 수 있고, 세 차례 적발 시 신고증이 박탈됩니다.

[정재철/제주도 해양수산과장 : "비어업인이라든가 아니면 맨손어업으로 신고한 자들이 야간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레저로 즐기는 다이버들은 안전요원을 대동하고, 합법적인 장비를 갖추면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레저를 하며 소라나 전복과 같은 정착성 생물은 잡을 수 없지만, 문어나 오징어, 어류 등은 잡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상업적 목적의 포획 채취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 같은 제주도의 대책에 해루질 다이버와 어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현호/해루질 다이버 : "이번 고시로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가 규제됐으면 좋겠고요. 어촌계와 대화를 통해서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태형/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 회장 : "앞으로 그런 게 지켜진다면 저희 어촌계에서도 욕을 하면서 다투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법적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맨손어업을 신고한 일부 다이버들이 제주도 대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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