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돕는 서울시

류인하 기자 2021. 4.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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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원 채용해 발굴작업
사정 따라 탕감·복지 연계도

[경향신문]

서울에 살고 있는 A씨(81)의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1997만7650원이다. A씨는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과 함께 뇌수종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 집이 없어 친구 집에 얹혀살고 있는 A씨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노인연금 30만원이 전부다. 체납세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지 못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 담당 상담사는 A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달 10만원씩 체납액을 납부했고, 올해 1월부터는 월 5만원씩 체납액을 갚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힘들어도 (세금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38세금징수과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해 A씨의 어려운 상황과 체납 관련 자료를 알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복지혜택 수급을 가능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착한 체납자’를 찾아 채무를 탕감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재산가치 및 생활실태 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체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왔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됐거나,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한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11일부터 전문상담원을 채용해 지방세 채무액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착한 체납자’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목표인원은 1000명이다. 대상자 선별을 위해 우선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순차적으로 연령대를 낮춰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급여압류기준액도 기존 185만원에서 서울형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 224만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체납자는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면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이득”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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