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기소

백경열 기자 2021. 4.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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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딸이 출산한 산부인과서 아이 바꿔치기" 판단

[경향신문]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자아이의 친모 A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5일 숨진 여아 시신의 매장을 시도한 혐의 등(사체은닉 미수·미성년자 약취)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달에 걸친 수사 끝에 검경은 “A씨가 큰딸이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자신의 아이와 뒤바꿨다”고 최종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수사팀은 A씨가 2018년 3월31일~4월1일 자신의 큰딸 김모씨(22·구속)가 아이를 출산(3월30일)한 산부인과를 방문, 큰딸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바꾼 뒤 다른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2월9일 김씨의 집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땅에 묻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김씨 출산기록이 남아있는 산부인과의 외부인 출입시스템과 주요 통로 및 직원 동선 등을 통해 ‘아이 바꿔치기’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병원 진료기록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임신 및 출산을 했을 것이라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게 수사팀의 전언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3회 이상 정밀 검사를 벌여,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도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전자 분석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세 살배기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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