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받더라도 교칙 따른 징계는 정당"
“가해자 진술만 믿는 건 잘못”
후배 성폭력 혐의 서울대생
정학 처분 무효 소송 ‘패소’
학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가해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 학생인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학교 후배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형사고소하고, 서울대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던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다음 일어나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한 이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B씨가 어느 정도 술에서 깬 상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 행위가 학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A씨에게 정학 9개월 징계를 했고, A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행위가 이뤄졌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가 엉덩이를 들어 하의 탈의를 도와주었다’는 등 신체접촉행위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2심은 1심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가해자 진술만 믿은 잘못이 있다며 서울대 손을 들어줬다.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민사사건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은 B씨가 모텔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벽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A씨가 성관계를 시도했을 당시 잠이 계속 와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B씨 진술 등을 보면 B씨가 정상적 의사결정을 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가 하의 탈의를 도와줬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고, B씨가 적극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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