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광주 주택 붕괴 사고..허가 안 받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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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에서 노후주택 보수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공사가 관계기관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동구 계림동 단독 노후주택에서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행정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개·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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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에서 노후주택 보수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공사가 관계기관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동구 계림동 단독 노후주택에서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행정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개·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의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려면, 구청에 개·보수 신고 뒤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시공업체는 공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4일 오후 4시 19분 동구 계림동 단독 노후주택 보강공사장에서 시공업체 관계자·건축 자재 납품업자·인부 2명 등 4명이 무너진 주택 자재에 깔렸다.
이 사고로 잔해에 깔린 4명이 차례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건축자재 납품업자 A(36)씨와 일용직 인부 B(62)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나머지 시공업체 대표 C(37)씨와 또 다른 인부(47) 등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래된 목조 건물을 철제 기둥(일명 H빔)으로 보강하는 공사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된 단독주택은 1977년 지어진 목조 기와 건물이다. 연면적 57㎡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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