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퇴출
[경향신문]
내년부터 김·굴 등의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쉽게 부서지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정부는 2024년까지 모든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김·굴 등의 양식장에서는 내년부터, 그 외 양식장은 2023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전국 김·굴 등의 양식장에서는 모두 5500만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72%가 스티로폼 부표이며 나머지 28%는 친환경 부표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타일렌(EPS) 재질의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의해 쉽게 부스러진 후 미세한 알갱이 형태의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거나 제거가 쉽지 않다. 또 바다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2024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친환경 부표 571만개를 양식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총 55개 기업에서 만든 친환경 부표 398종에 친환경 부표 인증을 하고 단가계약을 마쳤다. 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 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 비용의 70%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민들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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