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40대 친모 기소.."다양한 증거 확보"
[뉴스리뷰]
[앵커]
혼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수사가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후반의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등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오늘(5일) 구속된 친모 석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숨진 여아의 친모 48살 석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석씨의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등 2가지입니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석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가 딸 22살 김모씨가 낳은 여아와 관련된 겁니다.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경찰은 석씨가 자신의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 임신을 해 아이를 낳은 뒤 외손녀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진행한 4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가 휴대전화에 출산과 관련된 앱을 설치한 사실과 임신과 출산 관련 의류를 구입한 내역,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 추정 기간 석씨의 체중 변화와 출산 무렵 석씨의 직장 근태 자료 등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씨 / 구미 방치 사망 3세 여아 친모(지난 17일)> "아뇨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 등 재판을 통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김씨의 딸, 즉 석씨 외손녀의 행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혹이 완전히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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