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축제 하루 500명만 입장..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
[앵커]
여의도에선 봄꽃축제가 시작됐는데 녹록치 않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전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만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5일)부터는 식당, 카페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이 더 까다로워지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내린 비로 벚꽃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분홍빛은 여전한 여의도 윤중로.
["성함이랑 거주지 등록해주시면 QR코드 뜨거든요?"]
입구는 통제된 가운데 입장객은 사전에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됐습니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인원도 하루에 5백 명으로 제한됩니다.
봄꽃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하루에 7번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입장하면 한 시간 반씩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조은서·이재빈/봄꽃축제 관람객 : "봄꽃도 보고 날씨도 때마침 좋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방역을 위해 의심 증상자 격리 공간이 마련됐고 곳곳에 안내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채현일/서울 영등포구청장 : "중간중간에 질서 유지 요원을 뒀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서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수칙이 적용되면서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이희연/주무관/영등포보건소 위생과 : "수기 명부 작성하실 때 이제 '외 몇 명' 이런 표기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써야 되는데 바쁜 시간대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권영호/음식점 사장 : "개개인마다 다 하라니까 저희로선 조금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방침 하는 대로 잘 지켜서…"]
식당과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 단속도 2주간 시행됩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이 정지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근환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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