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o명' 쓰면 과태료 10만 원"..방역 당국 단속도 소극적

2021. 4.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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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적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국도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방역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점심 시간 중구의 한 식당

QR 코드로 손님 명단을 기록하는 식당이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여전히 손으로 명부에 이름을 적습니다.

출입 명단을 보니, '외 1명'이라고 적었다가 지운 흔적도 눈에 띕니다.

▶ 인터뷰 : 김창훈 / 음식점 종업원 -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아직 잘 모르시고. 한 사람만 써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젠 한 분 한 분 다 쓰셔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대표자 1명만 적고 '외 몇 명'이라고 표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 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학원,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모르는 시민이 많고, 방역 당국도 자영업자 사정을 고려해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현재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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