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무혐의라도 학교 징계는 정당"..왜?

손형안 기자 2021. 4.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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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학교가 따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선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수사 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보거나,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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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학교가 따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A 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후배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이런 행동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성폭력이었다며 A 씨를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B 씨가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며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반면 학내 인권센터는 A 씨 행동이 성희롱 성폭력 규정에 부합한다며 징계를 의결했고 최종 9개월 정학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A 씨는 학내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며 A 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A 씨의 행동은 서울대 인권센터의 성폭력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징계 기준은 성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A 씨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남선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수사 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보거나,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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